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4.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1. 신고 기간: 두 세금 모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2. 과세 대상 통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신고합니다.

    3. 기본공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공제 영향: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되어 과세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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