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 시, 국내에서 생산된 수목의 자재비는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줘.
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
웨딩촬영, 돌잔치, 피부과 시술은 택스리펀드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