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가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며, 일반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근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퇴직 시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근속연수공제' 제도가 있어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하면 중간정산 시점과 최종 퇴직 시점을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