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폐업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