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5.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건물 관리인이나 청소 용역인의 급여, 퇴직금 (단, 4대보험 가입 필수)
- 수선비: 건물 수선비 (예: 엘리베이터 수리, 옥상 방수, 징크 수리 등)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감가상각비: 건물취득가액을 3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
- 이자비용: 해당 상가나 건물 취득 시 받은 대출의 이자
- 보험료: 건물 관련 보험료
-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등 (단,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
- 광고선전비: 임대를 위한 광고비용
- 기타 소모품비: 상가나 건물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이러한 필요경비를 적절히 활용하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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