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한 규정이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얼마까지 세액공제 되나요?
이중국적자가 한국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동시에 판정될 경우, 한국 내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학교 보건교사가 K학교에서 1회성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