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일반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연간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인 경우 연도 구분 없이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가는 연간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만약 일반 병가 사용 후에도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질병 휴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은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병가 사용 시 7일 이상 연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