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가 지속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일 필요는 없으며, 일회적인 폭언이라도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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