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공유숙박 사업장을 운영하시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총 주택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