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10만 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은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율은 1.3%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4,810만 원에 1.3%를 곱하면 약 62만 5천 3백 원이 계산되지만, 이는 연간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 공제액은 62만 5천 3백 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