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개 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이러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며, 분개는 회계 처리의 일부로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께서는 거래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일자와 외화입금일이 다를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수출일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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