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해당 초과 금액이 재직 중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의 제공을 종료하고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이를 통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