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말소(폐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가 있었다면,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더라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세무 업무를 모두 완료한 후에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