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중 그룹 내 타 계열사로의 전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각 호의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간 전출 시에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