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와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각각 별개의 세액공제 제도로, 추징 규정 또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았다면 해당 공제액에 대한 추징 여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달리 이월된 공제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