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비과세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서 제외되어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 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탕후루 업종도 이 업종코드에 해당될까요?
캠핑업 법인사업장에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고객이 다쳐 법인 통장에서 고객에게 송금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기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했는데 또 새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