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업 법인에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고객이 다쳐 법인 통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비용을 송금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로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근거:
따라서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보다는 '기타지출'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