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 해지 시 시행사가 발급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되었음을 세무 당국에 알리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납부했거나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결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되며, 이를 통해 매출자는 매출을 감소시키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