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가 서비스이고 종목이 온라인 광고대행인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광고대행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재화나 용역에 한정되며, 온라인 광고대행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