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계산서의 충당 후(환급) 납부 세액란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1인 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용주택임대 간주임대료 500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