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 시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물 취득 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은 후 최근 6개월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매로 임대사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지급일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국세는 본사에서 통합 상계 처리 완료되었으나 지방소득세만 사업장에 잔액이 고립된 상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