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은 후 최근 6개월간 임대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매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는 해당 건물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업 시점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