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휴토지 등은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지 않는 빈 땅은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