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정산되어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예정신고 자체에서 직접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중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