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장기 렌트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렌터카 회사(캐피탈사 또는 전업 렌터카사)에서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약정된 날짜에 해당 월의 렌트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조건 충족 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카니발 9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사업용으로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7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