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