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시행으로 인해 한국 국세청은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 거주자 명의의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주요 교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 국세청이 한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 소득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탈세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FATCA(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통해 미국 거주자의 한국 내 금융 정보도 교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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