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해당 물품의 원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외에 통관 수수료, 하역비, 보관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미착품' 계정으로 임시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