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인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연도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신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2026년 5월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