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이 축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창작 활동과 출판업 사업자 등록을 겸하는 경우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소득 코드 71번(상금 및 부상)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