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 중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및 집기류(기계·설비 등)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운수업 지입사업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