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 건물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결론: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공동사업의 독립성: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