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월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