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이 약 8만 7천 원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한액은 약 380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상장회사 대표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폐업 시 퇴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나중에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