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환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의원이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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