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농·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과세로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