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입금일과 선적일의 환율 차이는 일반적으로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수출 매출은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선적일이 통제 이전 시점으로 간주되므로, 매출은 선적일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산정하여 인식합니다.
이후 실제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환율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금일과 선적일의 환율 차이를 환차익으로 잡지 않는 것은 K-IFRS 기준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 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인식 오류는 신뢰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적일 환율로 매출을 인식하고, 입금 시점과의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