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부과 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노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과태료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