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1월 31일, 발급일자 3월 9일인 수정세금계산서(-10,000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질문 주신 경우, 작성일자(1/31)와 발급일자(3/9)를 고려할 때, 만약 1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예: 상반기 7월 25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수정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정정'이 아닌 '공급가액 변동' 등으로 해석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수정 사유와 발급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