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가입하여 2020년에 납입을 완료한 연금저축보험 계약은 이미 완납되었으므로, 2026년에 추가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더라도 기존 계약이 다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새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완납된 계약의 납입액은 더 이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