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어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은 간이수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됩니다. (국세청 2015. 9. 30.자 서면-2015-부가-0511)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우체국 등을 통해 소포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소포에 대한 수령증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객관적 증빙: 위 자료 외에도, 재화의 국외 반출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특송 업체를 이용한 경우 소포 수령증을 받기 어렵다면, 대금 결제 사실을 입증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와 함께 트래킹 번호 및 도착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