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조세정책과-129, 2011.2.1.)에 따른 것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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