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및 회계 처리:
예외 (과세 면제): 다만,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상 필요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연예·문화 관련 재화, 경조사 관련으로 직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상 증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세법상 접대비 한도와 비교할 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회계처리상 접대비 금액과 세법상 접대비 한도 비교 금액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