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부 기장 없이도 증빙 서류를 통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장부 기장이 없더라도,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