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단,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제금액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위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어떤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직원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