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주업종 선택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합니다.
영업기간 고려: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입금액 합산: 적용률 결정 시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추계조사 경우: 일부 사업장이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액 초과 여부를 별도로 계산하며, 사업장 간 초과금액과 미달금액은 통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