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선택하고 [발급] 하위 메뉴의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취소할 거래를 찾은 뒤,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취소 사유를 선택하여 [취소 발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ARS 이용: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사업자 번호와 ARS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거래 취소 사유와 거래 일자, 금액을 입력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단말기 이용: 사용 중인 카드 단말기의 현금영수증 취소 기능을 활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대행사(밴사) 이용: NICE VAN, KICC 등 결제 대행사에 문의하여 당월 10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취소는 반드시 해당 가맹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당월 10일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잘못 선택한 경우, 취소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최근 36개월 이내의 거래만 조회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내역 조회 또는 ARS(126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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