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세무상 근로소득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세무상 근로소득 판단 기준:
따라서 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라 할지라도,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