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스차량 보험을 임직원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경비처리가 어려운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비처리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즉,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4년부터 변경사항: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추가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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