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유형자산의 남은 감가상각비를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5. 15.
폐업 시 유형자산의 남은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폐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사용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미상각잔액은 일시에 상각할 수 없으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합니다.
폐업 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유형자산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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